교육부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사진·개명 전 장유진)씨의 연세대학교 졸업 취소가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교육부는 장시호 학사관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연세대학교 학사관련 현장점검 및 특정사안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1996년부터 2012년까지 장 씨와 같은 학칙을 적용받은 체육특기자 685명을 조사한 결과, 장 씨를 포함해 115명의 체육특기자가 재학 중 3회 이상의 학사경고를 받고도 대학이 제적처리를 하지 않은 학칙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연대 학칙과 학사 내규에 따르면 매 학기 성적의 평량 평균이 1.75 미만이면 학사경고를 받게 되고 학사경고를 총 3회 받을 경우 성적 불량으로 제적된다.
연대는 이후 학칙을 개정해 2013년 체육특기자에 대해 제적 면제 조항을 신설했다. 1998년 체육교육학과에 입학한 장 씨는 재학 중 3회 학사경고로 당시 학칙 상 제적 대상자이나 2003년도 8월에 졸업했다.
다른 체육특기생 중에는 박모 씨가 10회나 학사경고를 받고도 졸업을 하는 등 8회 이상 경고자가 11명이나 됐다. 이밖에도 7회 4명, 6회 11명, 5회 21명, 4회 27명, 3회 41명으로 조사됐다.
학과별로는 사회체육교육과 29명, 체육교육과 27명, 경영학과 24명, 국어국문학과 8명, 법학과 7명, 행정학과·스포츠레저학과 각각 6명, 신문방송학과 3명, 사회복지학과 2명, 문헌정보학과·심리학과·정치외교학과 각각 1명이다
체육 종목별로는 럭비풋볼 29명, 야구·축구 각각 24명, 아이스하키 22명, 농구 15명, 승마 1명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법률 자문 등을 종합한 결과 제적 조치를 받지 않은 115명의 체육특기자에 대해 현 시점에서 소급해 학위 취소 조치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체육특기자들이 졸업이수 학점을 모두 취득한 점, 학사경고는 대학 자체의 자율적 질 관리 수단인 점, 제적 조치 대상자임에도 학교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에서다.
다만 교육부는 연대가 학칙에 따라 적정하게 학위를 수여해야 할 책무를 다 하지 못해 고등교육법 제35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연대에 대한 행정제재 수준은 향후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점검’(12월 말~내년 2월)을 마친 후, 타 대학의 위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향후 재발 방지 및 대책 마련을 위해 이달 말부터 내년 2월까지 체육특기자 재학생 100명 이상 17개 대학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