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골프 사라지니… 대기업 골프장, 1년 새 시가총액 1300억 증발

입력 2016-12-21 10:22 수정 2016-12-2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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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줄 모르던 대기업들의 ‘골프장 사랑’이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으로 된서리를 맞았다. 대기업 산하 골프장의 기존 매출 가운데 상당액은 계열사 임원들이 외부 인사를 접대하는 데서 나온 것인 만큼, 김영란법 시행 이후 매출 기반이 급속히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에이스회원권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30대 재벌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 회원권 시가총액이 1년 사이 1300억 원 가까이 증발했다. 시가총액은 회원권 값에 회원 수를 곱한, 이를테면 골프장의 자산 규모다. 1년 전 1조8676억 원을 보이던 시가총액은 이달 현재 1조7433억 원으로, 1243억 원이 감소했다.

시가총액 감소폭이 가장 컸던 골프장은 삼성이 보유하고 있는 안성베네스트 골프장으로, 1년 새 218억 원이나 빠졌다. 여타 골프장보다 1000명이 넘는 회원수를 확보하고 있는 탓도 크지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줄어든 내장객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두산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라데나와 삼성 레이크사이드, 롯데 스카이힐김해, GS 샌드파인 등도 1년 새 100억 원이 넘는 큰 감소폭을 보였다.

문제는 일부 골프장의 경우 김영란법 시행 9월 이후 회원권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소수의 고가 회원 중심과 모기업의 안정적인 지원에 힘입어 급속도록 세력을 확장했지만, ‘접대용 성격’이 퇴색되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과거 대기업들이 불황에도 골프장 보유를 늘리는 것은 수익성보다 자체 비즈니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골프장은 대개 고급 회원제 중심으로, 과거 그룹사 임원들이 손님 접대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였다”면서 “지금은 그 많은 시간을 회원으로만 채우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연말정산에서 적자가 나면 그룹 계열사에서 갹출해 손실을 만회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당초 대기업 계열 골프장들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철저한 회원 중심 운영의 프라이빗 제도를 도입해 생존 돌파구를 모색했다. 차별화로 초고가 회원 모집에 성공해 두둑한 자금으로 경영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골프장 내장객 감소가 현실화되면서 이 같은 전략은 빛이 바랬다.

불과 5년 전, 대기업들의 골프장 사랑은 유별났다. 골프장 지분을 매입하는가 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골프장을 확장하는 등, 골프 사업과 관련된 재계의 움직임이 활발했다. 18홀 골프장으로 환산한 국내 30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은 79.1개소다. 국내 전체 골프장(513.1개소)의 15%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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