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페이스북, EU 독금법 위반”…과징금 폭탄 예고

입력 2016-12-2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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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다며 페이스북에 거액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 최종 위반으로 판결이 나면 페이스북은 최대 1억7900만 달러(약 2135억 원)를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고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EC)는 이날 페이스북이 2014년 왓츠앱을 인수합병하면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EU가 규정한 인수합병 승인 절차를 어겼다고 통보했다. 페이스북은 왓츠앱과 인수합병을 할 때 두 회사의 고객 정보를 통합할 기술적 방법이 없다고 EC에 밝혔다. 그러나 올 여름 두 회사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통합했다. 인수 때 사용자의 정보를 공유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말을 뒤집은 것이다.

EC의 이번 발표는 시정 절차 1단계로 최종 결과는 아니다. EC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아직 최종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U의 이번 발표가 페이스북의 왓츠앱 합병 승인 자체에도 영향을 주진 않는다. 그러나 만약 최종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판명되면 페이스북은 총매출의 최대 1%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2015년 매출을 기준으로 하면 벌금은 1억7900만 달러에 이른다. EU는 “2004년 해당 규정이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 합병 때와 진술을 뒤집은 혐의로 벌금이 적용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독일 연방 카르텔감독청은 올해 초 페이스북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면서 기업의 지배력을 남용하는 부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독일 당국은 지난 9월 페이스북과 왓츠앱에 사용자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독일 내 왓츠앱 이용자 3500만 명의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한 건 자국의 데이터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페이스북은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르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사용자 개인정보 공유 절차가 일부 중단됐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올해 초 왓츠앱과 페이스북이 사용자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을 EU 반독점 담당관들과 만나 합의했다”며 “우리는 사용자들이 두 가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찾은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WSJ은 지난주 독일 의회에서 페이스북을 포함한 SNS에 가짜뉴스와 혐오 발언이 확인되면 24시간 내에 포스팅을 제거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보도했다. 가짜 뉴스로 사용자들에게 비판을 받았던 페이스북이 연이은 악재에 빠졌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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