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1일부터 거래되는 3년 국채선물 2017년 6월물(KTB3F1706), 5년 국채선물 2017년 6월물(KTB5F1706), 10년 국채선물 2017년 6월물(KTB10F1706)의 최종 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3년 국채선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1250-1912, 국고01500-1906, 국고01375-2109 등 3종목이다. 5년 국채선물의 기준채권은 국고01875-2203, 국고01375-2109, 국고02000-2103이고 10년 국채선물의 기준채권은 국고01500-2612, 국고01875-2606, 국고02250-2512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의4 제4항에 따라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 중 지정하는 채권이다.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으로서 실제로 이러한 국고채는 존재하지 않는다. 거래소가 기초자산에 유사하도록 기 발행된 국고채를 조합하는데, 이들 국고채가 최종결제기준채권이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오전 11시 30분, 오후 3시 30분을 기준으로 산출해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와 코스콤의 CHECK 단말기, 연합인포맥스 등을 통해 공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