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을 산정할 때 보통주자본에서 대손준비금이 공제되지 않도록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대손준비금의 보통주자본 인정 등 그간 발표된 금융개혁 과제들을 감독규정에 반영하는 작업이 마무리돼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은행의 자본비율 산정시 이익잉여금 중 대손준비금은 보통주 자본의 인정 범위에서 제외돼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보통주 자본 산정 기준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해 자본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은행과 동등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자,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산정시 보통주 자본에서 대손준비금을 공제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의 보통주 자본비율과 총 자본비율은 각각 90bp, 60bp 상승할 전망이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경우 보통주 자본비율이 각각 1.21%p, 1.19%p 상승하며, 씨티은행과 농협은행 또한 1.25%p, 1.13%p 늘어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위안화 청산은행에 대한 동일인・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규제의 특례를 신설했으며,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설립 관련 조문도 명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