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1명에게 포상금 2억190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지급 의결한 건들은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23억4177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들로, 이 중 신고 내용에 해당되는 부당청구 금액은 18억5840만원이다. 포상금은 부당청구 금액의 11.7%에 해당한다.
부당청구 유형은 의료인력·간호인력 산정기준 위반(5건), 지인 및 친인척 거짓청구(5건), 건강검진 비용 산정기준 위반(2건) 등 11개 유형이다.
포상금제도는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를 신고 받아 해당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신고인에게 포상하는 제도로 2005년 7월부터 시행됐다.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이나 우편, 직접 방문 또는 신고 전용전화(033-736-3441)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