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재직 시절 변호사 채용 비리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16일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전날 금감원에서 이상구 전 부원장보 등에 대해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의뢰를 받았다”며 “최 전 원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수사 중 필요한 경우 소환, 압수수색 등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로스쿨 출신 변호사 A씨의 채용비리와 관련해 자체 감찰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14년 A씨 채용 당시 총무국장이었던 이 전 부원장보가 임의로 A씨의 ‘경력적합성’ 등급을 올려준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A씨는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실무 경력이 전무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 전 부원장보와 함께 당시 인사라인에 있었던 최 전 원장(퇴직)과 김수일 부원장(당시 인사담당 부원장보)에 대한 감찰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 전 부원장보가 A씨에게 특혜를 준 이유를 함구하면서 김 부원장이 인사에 개입한 구체적 정황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원장은 이미 퇴직한 상태로 내부 감찰 대상으로 삼기 어려웠다.
검찰은 수사 중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정 채용과 윗선 개입 여부를 밝힌다는 계획이다. 특히 A씨가 최 전 원장과 행정고시 동기인 전 국회의원 B씨의 아들로 특혜 의혹을 산만큼 최 전 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B씨는 최 전 원장이 재직할 당시 금감원 담당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소속이기도 했다.
현재 이 전 부원장보와 A씨는 금감원에 사표를 낸 상태다. 2014년 인사 실무를 맡았던 팀장과 담당자 등도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징계를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임원에 대한 징계 조치 양정표는 없어 김 부원장에 대한 징계는 사실상 해임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부원장이 자진 사퇴하거나 검찰에서 비위 사실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자리를 보전할 수 있다.
이에 금감원 노조는 13일 자체 소식지를 통해 김 부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노조는 “일반 직원에게는 감독 책임을 엄하게 물으면서 김 부원장 본인은 직접 증거가 없으니 감독 책임이 없다는 식”이라며 “조직의 명예를 생각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