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후원수당 초과지급 앤알커뮤니케이션 17억 과징금...검찰 고발

입력 2016-12-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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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법으로 정한 후원 수당을 넘겨 지급한 다단계 업체 앤알커뮤니케이션에 대해 17억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 업체인 앤알커뮤니케이션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이 같이 제재하기로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앤알커뮤니케이션은 후원수당을 법 규정보다 많이 지급한 행위와 상품 거래를 가장해 사실상 금전을 거래한 행위 등으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

공정위 조사결과, 앤알커뮤니케이션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 연도에 걸쳐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이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의 지급을 금지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다.

후원수당 지급 총액 한도를 제한하는 이유는 다단계판매 업체가 과도한 후원수당을 미끼로 무리하게 판매원을 확장하거나 판매원의 무리한 상품 구매를 부추기는 등 다단계판매가 사행적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앤알커뮤니케이션은 소속 다단계판매원이 1인당 1200만 원 이상의 선불금액 충전을 유도한 행위도 적발됐다. 앤알커뮤니케이션은 상위(골드) 직급을 부여하고, 해당 충전금액의 일부를 즉시 각종 장려금 명목의 후원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프로모션을 2014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1년 2개월 기간 동안 실시해 소속 다단계판매원으로 하여금 약 277억 원을 충전하도록 했다. 이 역시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한 사실상의 금전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와함께 앤알커뮤니케이션은 후원수당 산정과 지급 기준을 변경할 경우 신고의무가 있었지만,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총 26회에 걸쳐 변경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앤알커뮤니케이션에 대해 과징금, 검찰고발과 별개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법정 후원수당 지급 총액 한도 초과 행위, 사실상의 금전거래 행위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다단계 업계 전반의 경각심을 제고해 다단계판매 시장의 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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