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2M ‘반쪽짜리’ 동맹…“정식회원 아닌 전략적 협력”

입력 2016-12-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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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H 전략협력(Strategic Cooperation)’…선복공유 제외

현대상선이 세계 최대 해운동맹인 ‘2M’과 가입 협상을 타결했다. 그러나 2M 정식회원이 아닌 선복교환과 선복매입 등 전략적 협력 수준의 ‘반쪽짜리’ 동맹에 그쳐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현대상선은 2M과 새로운 협력을 위한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현대상선이 2M과 체결한 협약의 명칭은 ‘2M+H 전략협력(Strategic Cooperation)’이다. 현대상선은 미국 연방 해사위원회(FMC) 승인 등록 등을 통해 내년 4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2M은 세계 1위, 2위 선사인 덴마크 머스크라인과 스위스 MSC로 구성된 해운동맹이다. 이들의 세계 해상 컨테이너 운송 시장 점유율은 약 30%다. 해운동맹은 해운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카르텔이다. 동맹사끼리 선박, 영업네트워크, 내륙 수송 물류망, 기항항만(항해중에 잠시 들르는 곳) 등을 공유해 비용을 줄이고 영업 경쟁력을 높인다. 해운동맹에 합류하지 못하면 원가 절감 등의 효과를 얻지 못해 사실상 정상적인 영업이 힘들다.

현대상선은 2M에 정식회원(full partnership)으로 가입하지 못했다. 현대상선은 2M과 선복교환과 선복매입을 하는 한 단계 낮은 수준의 협력관계를 맺었다.

해운동맹 제휴단계는 통상 선복매입, 선복교환, 선복공유로 나뉜다. 선복매입은 다른 해운사로부터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Slot)을 사는 것이고,선복교환은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을 해운사간 교환하는 것이다.

선복공유는 항로 운영시 동맹 해운사들의 배를 섞어서 운항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제휴단계로, 현대상선은 여기서 빠졌다. 머스크와 MSC는 선복공유과 선복교환을 하는 ‘2M 선박공유협정 파트너(VSA Partners)’다. 통상 해운동맹 가입은 전체 선복량을 공유하는 VSA 이상의 파트너십 획득을 뜻한다.

현대상선과 2M의 협력 기간은 3년이다. 현대상선은 3년 후 재무구조와 유동성이 개선되면 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2M 간 체결된 것과 같은 ‘VSA Partners’로 전환이 가능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상선은 2M과 협력관계가 가장 긴밀한 형태의 해운동맹은 아니지만, 동맹의 요건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다른 해운동맹인 ‘오션 얼라이언스’가 채택한 선복교환+선복매입과 제휴형태가 동일하고, 미국 연방 해사위원회(FMC)에 2M의 파트너로서 서류 제출이 가능한 정도의 구속력을 갖췄다는 것이다. 현대상선에 할당된 선복량도 종전 해운동맹인 G6에 속해 있을 때보다 20% 증가하고, 북미서안 운영항로도 2개에서 3개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M과의 반쪽짜리 해운동맹은 시장 상황에 따라 무산될 가능성이 있는데다 현대상선의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못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종길 성결대 동아시아물류학부는 “완전한 해운동맹이 아닌 제한적인 수준의 협력관계는 사실상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글로벌 선사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는 현대상선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로도 이어지기 힘들다”고 말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현대상선 해운동맹 가입이 지난 5월 정부와 채권단의 자율협약 3대 조건 중 하나였다는 점이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공모사채와 선박금융 채무재조정 △용선료 조정 △해운동맹 가입을 자율협약 조건으로 내걸었다.

한진해운은 해운동맹 ‘디 얼라이언스’에 가입했으나 자구 노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결국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고, 현대상선은 2M에 제대로 가입하지 못한 상황에서 ‘가입동의서’를 확보했다는 점을 내걸어 법정관리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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