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가결] 권성동 소추위원 일문일답 "자괴감과 참담함 느껴"

입력 2016-12-0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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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후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9일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후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9일 오후 5시 50분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접수했다. 헌재는 앞으로 180일 이내에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을 내야 한다. 이하는 권 위원장 일문일답.

△의결서 접수 소감 한마디

-우선 국정운영에 가장 큰 축인 대통령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초래하는 탄핵소추 의결서가 가결된 점에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여당 의원 한 사람으로서 말할 수 없는 자괴감과 참담함을 느낀다. 하지만 국민의 80%가 탄핵에 찬성하고 있고 오늘 표결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회의원 80% 정도가 탄핵안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서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오늘 표결 결과 어떻게 생각하나

-결국 민심이 천심이라는 것이 이번 결과에 나왔다고 생각한다. 국민과 괴리되어서는 국회든 어떤 헌법기관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번 표결로 증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다. 앞으로 모든 공직자는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직 수행에 나서야 한다는 다지는 계기됐고. 법치주의 살아있고 지위고하 막론하고 모든 공직자는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범한 진리가 구현된 표결 결과라고 본다.

△소추위원으로서 앞으로 변론이나 재판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계획인가

-오늘 저를 비롯해 우리 민주당의 탄핵추진단장인 이춘석 의원 오셨고. 또 제 옆에 국민의당의 김관영 탄책추진단장 오셨고, 오신환 새누리당 단장이 오셨다. 저를 비롯해 세 의원가 앞으로 긴밀한 협의 하애 탄핵심판 절차 준비할 것이고 빠른 시간에 우리를 대리해 소송 진행할 변호인단 구성에 박차를 가하겠다.

△탄핵심판 180일 훈시규정이 있다. 어느 정도 시점까지 헌재가 결론 내주길 기대하나

-물론 재판절차는 절차적 정의 지켜야 한다. 법과 원칙에 따라 탄핵심판을 빠른 시간 내 하되 민심 그리고 이번 표결절차에서 나타난 압도적인 가결율 등 감안해서 심판 절차를 가능한 앞당겨야 한다는게 제 생각이다.

그리고 이번 심판 절차가 과거 노무현 때의 탄핵심판보다 더 많은 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한 발언했다는 점, 그리고 측근 비리 연루된 것, 경제실적 좋지 않다는 점 세가지였다. 두, 세번째는 추상적이고 법률위배행위아니라서 기각됐고. 첫번째 것도 증거조사 필요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헌법위반 사실 5개, 법률위반 8개, 여기 등장인물만 50명 정도에 달한다. 만약 피소추인 측에서 증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탄핵 법정에 모두 소환해서 증거 조사하는 절차 밟아야 할 것 같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에서 수사기록을 헌재에 넘겨줘야 한다고 보나

-그건 지난번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과 마찬가지로 기록 송부촉탁은 안되지만, 다른 방법으로 송부촉탁 받는 방법 있는걸로 안다. 그건 헌재에서 결정하리라 예측한다.

△소추위원으로 대통령에 대한 심리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은 진행 경과 보고 변호인단과 상의해서 추후에 결정하겠다.

△법률가인데, 1심 판결없이 수사결과 만으로 사실관계 확정 가능하리라 생각하나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다른 것이다. 형사는 유무죄를 가리지만 탄핵은 유무죄 아닌 객관사실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인가 판단하는 것이라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보고 있어서 형사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탄핵심판 절차 진행될 수 있다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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