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8일 오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안진회계법인 신모 전 부대표를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안진은 대우조선해양이 사실상 자인한 회계분식 사실과 이중장부의 존재를 파악하고도 이를 눈감아주기 위해 부실감사를 한 다음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부대표는 대우조선해양 사건이 외부에 알려진 뒤 지난해 회사를 옮겼다.
검찰은 외부감사팀 배모 전 이사와 임모 상무를 불러 조사하면서 안진의 추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부대표 선까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해 (신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늘 조사 내용에 따라 부대표보다 더 윗선에 있는 경영진도 검찰 수사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회계사기 묵인 정황이 법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법인 자체에 대한 기소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 사건에서 회계법인 관계자로는 처음으로 배 전 이사가 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가 심리하고 있으며, 지난 1일 첫 재판이 진행됐다.
안진회계법인은 지난 3월 대우조선해양의 지난해 추정 영업손실 5조5000억 원 중 일부를 2013~2014년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정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매년 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내다가 회계사기 의혹이 불거진 직후 부실감사를 실토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