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세월호 7시간’ 반드시 탄핵안에 포함”

입력 2016-12-07 10: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7일 “어떤 경우에도 ‘세월호 7시간’을 반드시 소추안에 지금 현재 포함된 대로 견지해나갈 것”이라고 못 박았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일부에서 이 7시간을 제외하자는 보도가 있었는데, 세 야당이 합의했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하려면 반드시 세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은 ‘세월호 7시간’이 탄핵안에 포함된 것을 문제 삼아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는 만큼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우리 당에서는 아무런 요구가 없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세월호 7시간은 제외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만약 탄핵이 잘못되면 국회가 맨 먼저 불탈 것”이라며 “탄핵이 가결되면 박근혜 한 사람은 죽지만, 4999만9999명은 산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임시국회 소집 여부와 관련해서는 “두 야당에 임시국회 소집을 해서 9일 이후 국회에서 대책 논의를 강구하자고 제안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며 “우리당만으로 임시국회 소집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두 야당이 거절하면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517,000
    • +4.04%
    • 이더리움
    • 4,535,000
    • +0.73%
    • 비트코인 캐시
    • 623,000
    • +6.13%
    • 리플
    • 1,008
    • +5.11%
    • 솔라나
    • 310,600
    • +5%
    • 에이다
    • 810
    • +6.02%
    • 이오스
    • 777
    • +0.91%
    • 트론
    • 256
    • +2.4%
    • 스텔라루멘
    • 17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000
    • +17.87%
    • 체인링크
    • 18,980
    • -0.58%
    • 샌드박스
    • 403
    • +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