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7일 “치아보험은 질병으로 인한 치료에 대해서는 면책기간 및 50% 감액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는 보험가입 전에 이미 치아질환을 보유한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1일 질병으로 인한 치료(브릿지)에 대해 면책기간 180일, 50% 감액기간 2년인 치아보험에 가입할 경우 6월 28일까지(면책기간) 치료받은 치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또 내년 12월 말까지(감액기간) 치료받은 치아는 약관상 보장금액의 50%만을 보험금으로 지급받게 되며, 2018년 1월 1일부터 100%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상해 또는 재해로 인해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별도의 면책기간과 감액기간 없이 보험 가입일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경우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청약일 이전 5년 동안 충치(치아우식증) 또는 치주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미지급한다’는 약관 규정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금감원은 “많은 사람이 치아보험에 가입하면 치과치료에 대한 금전적 부담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유도 있으므로 보험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치아보험은 중복 가입해도 보험금이 각각 지급되지만 중복가입을 원하지 않을 시에는 기존 보험의 특약에 치과치료 보장이 포함돼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입한 상품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fine/index.jsp)이나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http://www.klia.or.kr, http://www.knia.or.kr)에 들어가 ‘보험가입내역 조회’를 클릭하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내역을 알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