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까지 온실가스 37% 감축 로드맵 확정”

입력 2016-12-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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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효율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업종별 감축 분담 방안이 마련됐다.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확정했다.

2020년 만료예정인 교토체제를 대체해 적용되는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정은 기존 37개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발생하던 교토체제와 달리 197개 모든 당사국에 감축의무가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37% 감축목표를 제시했다.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는 저탄소 에너지정책으로의 전환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청정연료 발전 비중 확대와 수송 에너지의 친환경 연료 전환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또 산업 혁신과 친환경 투자를 촉진하고, 국제탄소시장 통합에 대비하는 등 배출권거래제를 2030년 감축목표 달성의 핵심수단으로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기후변화대응 신산업 육성과 신기술 연구투자를 확대해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청정에너지 기술 상용화과 실증 연구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저탄소 기술의 시장 진입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의 내용을 보면 국내 감축은 2030년까지 8개 부문 21900만톤 25.7%이다. 이 중 발전 부문에서 가장 많은 6450만톤을 감축(감축률 19.4%)한다. 집단에너지 및 발전 2개 업종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존 에너지원을 저탄소 전원믹스로 전환하고, 전력 수요관리 및 송배전 효율 강화 등을 추진한다.

산업 부문은 두 번째로 많은 5640만톤(감축률 11.7%)을 감축한다. 건물 부문은 3580만톤(감축률 18.1%), 에너지 신산업 부문은 2820만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국외 감축은 감축관련 국제사회 합의, 글로벌 배출권 거래시장 확대,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 전제조건 충족이 필요한 사항으로 2020년까지 온실가스 국외감축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조실을 중심으로 국제시장메커니즘(IMM) 대응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재원조달방안, 양자협력 등 잠재 감축수단 프로젝트 발굴과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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