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악재 정보 이용' 손실회피 한미약품·사이언스 직원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12-0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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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미약품의 악재성 정보를 유출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업체와 지주회사 직원들을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미사이언스 법무팀 직원 김모(31) 씨와 박모(30) 씨, 한미약품 인사기획팀 직원 김모(3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미약품과 독일 베링거잉겔하임 간 8500억 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됐다는 내용을 공시 전에 미리 파악하고 주식을 팔아 1억1550만 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이 정보를 알려 3억여 원의 손실을 피하도록 유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0월 한미약품과 증권사들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자료분석을 통해 대규모 공매도를 주도한 세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르면 다음주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미약품 주가는 지난 9월 30일 베링거잉겔하임과의 계약이 무산됐다는 악재성 공시가 나오면서 18.06% 급락했다. 한미약품 측은 전날인 29일 오후 7시 6분께 베링거인겔하임 측으로부터 계약취소 이메일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늑장공시’라는 비판 여론이 일었고, 금융당국은 조사에 착수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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