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들의 올해 채무보증금액이 지난해보다 25%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회사 간 보증을 통한 불합리한 자금조달 관행이 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기준으로 27개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채무보증 금액은 321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7개 동일 대기업집단의 기준 금액인 4269억 원보다 1057억 원(24.8%)이 감소한 수치다.
공정위는 “지난 1년간 1867억 원의 채무보증이 해소됐고 환율변동에 따른 증가액 19억 원 등 810억 원이 늘어나 총 1057억 원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4월 1일 61개(자산 5조 원 이상 기준) 대기업집단 전체 채무보증액(2조447억 원)과 비교하면, 1조7235억 원(84.3%)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61개였던 상호출자제한기업이 지난 9월 대기업집단 자산기준 상향 등으로 대폭 줄어든 데 이어 지난달 현대그룹이 추가로 제외되면서 27개로 줄었기 때문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지정되면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신규로 채무보증제한 대상으로 지정되거나 기존 대기업집단에 편입된 신규 계열사는 ‘제한대상’으로 분류돼 2년간 채무보증이 허용된다.
또 산업 합리화나 국제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된 채무보증도 ‘제한제외대상’으로 분류돼 채무보증을 허용하고 있다.
올해 대기업집단 채무보증액 중 제한대상은 현대백화점 107억 원, 제한제외대상은 GS, 한진, 두산, 효성 등 4개 그룹에서 총 3105억 원이었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1998년 4월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 금지된 이후 채무보증 금액이 감소 추세”라며 “계열회사 간 보증을 통한 불합리한 자금조달 관행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