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승용차에 곡선도로 주행시 자동차 주행 방향에 맞춰 이동하는 조명가변형 전조등(AFS)이 설치된다. 또 어린이 보호 좌석부착장치 설치도 의무화된다.
9일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유아보호용 시트를 승용차 좌석에 연결시 좌석안전띠를 이용했으나 느슨하게 장착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해 규격화된 부착구를 승용차의 뒷좌석에 설치하게했다.
이에 따라 유아보호용 시트의 장착 오류가 줄어들고 충돌 안전성이 향상돼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운전자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어린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의 후사경을 설치해 운전자가 식별하지 못하고 출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도록했다.
또한 자동차가 곡선도로 주행시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전조등을 비춰 맞은편 운전자의 눈부심을 방지하는 조명가변형 전조등(AFS) 기술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동차 화재시 피해감소를 위해 화물차 및 특수자동차에 일정 규모 이상의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