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등 대형 공사용 건설면허를 건당 200만∼300만 원에 빌려주고, 이득을 챙긴 전문 대여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법 면허 대여업체 총책 김모(52) 씨, 알선책 고모(58) 씨, 건축주 김모(60) 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6월 고양시 장항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4개월 간 468차례에 걸쳐 무면허 건축업자에게 불법으로 건설면허를 빌려주고 3억2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김 씨 회사는 순 이득으로 건당 약 70만 원을 챙겼고, 이들에게서 불법으로 면허를 빌려 지은 공사 규모는 총 2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은 처음부터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면허를 대여해 돈을 벌 목적으로 역시 다른 사람이 건설기술 자격증을 빌려 세운 불법 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이어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법인등기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대포폰과 차명계좌도 이용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공동주택, 연면적 662㎡를 넘는 건물 등은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건설회사만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면허가 없는 건설업자들도 200만∼300만 원만 있으면 김씨 회사에서 면허를 빌려 전국에서 빌라 등을 지을 수가 있었다.
기술자들은 김 씨 회사에 면허 하나에 약 300만원씩을 받고 불법으로 넘겼다.
경찰은 김 씨 등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건축기사와 기계기능사 등 기술자 44명과 무면허 건설업자 464명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