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향응’ 채권매니저·기관 제재심 연기

입력 2016-11-24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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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향응을 주고받은 다수 금융사의 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이날 “오늘 결론 난 것은 없고 다시 제재심위를 열어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추후 일정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다음 일정은 아직 안 잡혔다. 조금 더 논의해보자는 것”이라면서 “제재심는 2주에 한 번씩 열리는데 언제가 될지는 모른다. 다다음주가 될 수 있고 그 다다음주가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이날 금융사 직원의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앞서 검찰은 작년 6월 채권 파킹거래를 한 혐의로 증권사 직원과 금융사 펀드매니저 8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 과정에서 채권거래 위탁을 빌미로 공짜여행 등 향응을 주고받은 증권사, 은행,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 40여개사 직원 148명 중 1000만 원 이상 향응을 주고받은 혐의자들은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나머지 99명을 금감원에 통보했다. 이들이 주고받은 금액이 10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하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자체 조사를 통해 90여명을 징계 심의 대상자 명단에 올렸다.

금감원 제재심은 통상 2주에 한번 열린다. 이에 따라 다음 제재심은 빨라야 12월 초에야 열릴 것으로 보인다. 다음 제재심에서 결론을 내더라도 과태료, 면직 등으로 징계 수위가 높은 해당자들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회부되는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최종 징계 내용은 금융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규정 위반자가 다수 발생하거나 위법성이 중한 사례가 있는 경우 기관에 대해서도 금전제재와 경고 조치 등이 제기될 수도 있다.

이날 제재수위가 높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던 증권업계는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당초 업계에 따르면 40여개기관 중 절반 수준인 17곳이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6~7년 전 사건까지 대상으로 조치하는 것에 부당함을 표명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제재시효가 도입되진 않았지만 금융당국이 법 개정 취지를 분명히 밝힌 상황에서 6~7년 전 사건까지 징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17개 회사 중 10곳이 로펌 김앤장을 통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날 채권파킹 사건에 대한 최종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다음 달 1일로 선고를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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