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살보험금 뒤늦게 지급' 5개 보험사 과징금 부과

입력 2016-11-2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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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을 뒤늦게 지급한 5개 생명보험사가 수백만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메트라이프 등 5개 보험사에 대해 100만~7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과징금 규모는 메트라이프 700만원, 흥국생명 600만원, 신한생명 500만원, PCA생명 300만원, 처브라이프(옛 에이스생명) 100만원 순이다.

금감원은 이들 보험사들의 소비자 피해구제 노력을 고려해 비교적 가벼운 징계처분을 내렸다. 메트라이프 등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2년이 지난 계약에 대해서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계약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강조한 바 있다. 약관에 명시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보험업법 위반이라는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현대라이프, KDB생명, 알리안츠생명, 동부생명 등 7개사에 대해서는 조만간 징계수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영업정지와 임원 문책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이들 보험사에 대해 보험금 미지급 규모나 고의 여부, 소비자 피해 구제 정도를 고려해 조만간 징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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