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울시 상수도관공사 나눠먹은 3곳 제재

입력 2016-1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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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 지역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노후 상수도관 비굴착갱생공사를 수행한 신기술공법 보유업체들이 영업지역을 분할하기로 합의한 행위를 적발하고 3개 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1억8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 제대 대상에 포함된 곳은 호용종합건설㈜, 동도기공㈜, 효산건설 등 3개 기업이다. 비굴착갱생공사는 땅을 파지 않고 노후된 상수도관을 깨끗이 해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로, 굴착공법에 비해 시공 중 교통체증 유발 감소, 시공비 절약 등의 효과가 있다.

서울시 수도사업소별로 진행된 입찰에는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가 있으면 입찰참가가 가능하고 적격심사 최저가 방식으로 낙찰사를 결정했다. 이후 서울시 지역수도사업소가 2009년 6월부터 낙찰사가 복수의 신기술공법 중 1개 공법을 선택해 시공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하면서 낙찰사에 대한 신기술공법 보유업체 간 수주영업 경쟁이 생겼다.

이에 2010년 10월 7일 호용종합건설 등 3개 비굴착갱생공사 신기술공법 보유업체의 대표가 만나 영업지역 분할을 문서로 명시화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자기 영업구역 외 수도사업소에서 발주된 공사의 낙찰사에는 높은 기술사용료와 하도급율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계약을 거부해 해당 지역수도사업소 영업 업체와 계약하도록 유도했다.

다만, 2012년부터 다시 발주처가 1개의 신기술공법을 정해 발주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변경되자 합의의 실행은 자연스럽게 종료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신기술공법 보유업체들의 지역 나눠 먹기식 영업행태에 대해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잘못된 업계행태에서 비롯된 반(反)경쟁적인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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