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회계 책임관이 지정 운영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재정운영 투명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부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지자체장은 실·국장급 공무원을 회계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지정된 회계 책임관은 본청·의회·소속기관의 회계를 총괄 관리하고, 회계 부정이나 비리가 일어날 수 있는 취약한 분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일을 맡게 된다. 또 회계 공무원이 현금을 취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지출의 투명성을 담보한다.
다만, 계좌 입금이나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일·숙직비 등을 지급하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현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관련 비리를 막기 위해 '청백-e 시스템' 같은 내부통제 정보시스템도 운용된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 의장은 검사위원의 실명과 결산검사의견서를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해야 하고, 검사위원에 대해 사전 교육도 해야 한다. 이밖에도 시행령은 행자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방회계 전문기관에 지방회계제도에 대한 연구·조사, 재정분석기법 개발, 재정 통계 검증·분석 등을 맡기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