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전 이사 배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 씨는 △대우조선해양의 2013, 2014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2014년 회계연도 감사조서 변조 △2015년 회계년도 반기검토 허위 보고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배 씨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대우조선해양 감사팀 담당 매니저로 현장감사 총괄업무를 맡았다.
검찰은 안진이 대우조선해양 측이 사실상 자인한 회계분식 사실과 이중장부의 존재를 파악하고도 이를 눈감아주기 위해 부실감사를 한 다음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회계감사기준과 안진 내부 감사방침에 따르면 안진은 대우조선해양의 답변을 확인하기 위해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에 대한 입증감사를 실시했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실행예산에 관한 입증감사절차만 제대로 밟았더라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전모를 훨씬 더 일찍 적발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이같은 범행은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한 정성립(66)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취임한 이후에도 이어졌다. 검찰에 따르면 안진은 정 사장이 지난해 6월 단행한 '빅배스'로 인해 수조 원의 은닉 손실이 공개된 이후 2015년 회계연도 회계감사를 실시하면서 대규모 손실이 2015년에 갑자기 발생한 것처럼 재무제표에 허위 주석을 기재·공시하게 했다. 금감원 감리 등에서 부실감사 등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서였다. 안진은 허위로 기재된 공시 내용을 인용해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안진의 범행이 직원 개인 단독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안진회계법인 파트너급 임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 내용에 따라 회계법인도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안진 측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법인 차원에서 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우조선해양 사건을 담당하는 특수단은 최순실 씨의 비선실세 의혹을 수사중인 특별수사본부에 인력을 지원하면서 수사속도가 더뎌졌다. 검찰은 지난 6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내부 보고서, 이메일, 공문 등의 객관적 증거와 안진 소속 회계사, 대우조선해양 임직원들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또 구속영장이 기각된 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재소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