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입찰 관련 금품수수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3409건을 적발해 관련자 6633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유형별로는 부실시공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가 3374명(50.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이비 기자의 업체 갈취 등 기타 불법행위 1385명(20.9%), 환경오염 720명(10.9%), 계약·입찰·하도급 과정상 금품수수 591명(8.9%), 떼쓰기식 집단 불법행위 563명(8.6%) 등의 순이다.
세부 유형을 보면 각종 자격증 불법대여 2천593명(39.1%), 저가·저급 건축자재 사용 등 347명(5.2%), 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미가동 등 326명(4.9%), 폐기물 매립 또는 수질·대기오염 321명(4.8%) 순으로 많았다.
또한 입건된 이들 중에는 특정 업체에 공사를 몰아주고 뇌물을 받은 철도공사 직원, 정부 보조금 가로채기에 가담한 중소기업진흥공단 과장, 시민단체를 빙자해 건설현장 이권을 갈취한 전·현직 조직폭력배 등도 포함됐다.
경찰이 전 경찰관서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 내 주요 지점에 현수막을 거는 등 홍보를 강화한 결과, 지난 해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는 약 2.3배, 인원은 2.5배가량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사회 각 분야의 자정활동을 유도하고, 건설비리 등 부정부패 척결에 역량을 더욱 집중해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