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예정일로부터 일주일 전에 예약을 취소했음에도 숙박대금의 절반을 위약금으로 내도록 한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의 환불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 숙박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조항 △예약 취소 시 에어비앤비의 서비스 수수료(숙박대금의 6~12%)를 환불하지 않는 조항에 대해 에어비앤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에어비앤비의 환불 정책에 시정명령이 내려진 것은 세계적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에어비앤비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해당 약관 조항을 고쳐야 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환불조항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에어비앤비는 불응했다. 이에 공정위는 약관규제법(17조) 위반 혐의를 적용, 이 같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할 때 숙박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조항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이라면 충분히 다른 소비자에게 재판매가 가능한 만큼 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 예약을 취소할 때 숙박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한 조항도 사실상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런 이유로 예약 취소일이 숙박예정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상 남아있으면 숙박대금 전액을 환불하고, 일정 기간 미만 남아있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고칠 것을 명령했다.
예약을 취소할 때 숙박대금의 6∼12%에 해당하는 중개 서비스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도록 한 조항도 일부 환불이 가능하도록 고칠 것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