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ㆍ기아자동차가 회사 내부 자료를 언론과 인터넷에 유출한 직원을 상대로 한 법정싸움에서 이겼다. 직원 김모 씨는 세타Ⅱ 엔진과 산타페 에어백 제작결함을 처음 제기한 인물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현대ㆍ기아차가 김 부장을 상대로 낸 비밀정보공개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김 씨는 언론 등 제3자에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고, 자료가 들어있는 하드디스크나 외장메모리 등을 현대차 측에 넘겨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 6조에서 정하고 있는 수사기관, 공익침해행위를 지도ㆍ감독하는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등은 공개금지대상에서 제외다.
재판부는 “서약서에 따라 김 씨가 품질 관련 사내외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 공개하거나 지정된 업무 외에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씨가 언론에 제보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리는 행위는 서약서를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씨는 회사와 2008년 6월과 지난해 2월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를 작성했다. 서약서에 따르면 김 씨는 재직 중은 물론 퇴사 이후에도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재판부는 또 ‘산타페 에어백 제작결함 등을 알리기 위한 공익제보였다’는 김 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리거나 언론에 제보한 것은 공익신고자법에서 정한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씨가 자료의 일부 내용만을 근거로 현대차 측이 자동차의 결함을 숨기고 있다고 주장한 것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중간 단계 또는 부정확한 자료, 사실과 왜곡된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회사가 입을 영업상의 피해는 큰 반면 현대차가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사항을 은폐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충분한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1991년 엔지니어로 현대차에 입사한 김 씨는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품질전략팀 부장으로, 올해 11월까지 구매본부 부장으로 일했다. 김 씨는 품질전략팀 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얻은 회사 내부 자료를 언론에 제보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했다. 현대ㆍ기아차는 ‘김 씨가 회사와 작성한 서약서에 기초해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에도 내부 자료를 유출했다’며 지난 달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회사는 지난 2일 김 부장에게 해고 통보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