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도 명문장수기업 혜택… 친환경車서 ‘클린디젤’ 삭제

입력 2016-11-1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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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관련법 개정 법률안 의결…최순실 국조 계획서 등 105개

앞으로 중견기업도 정부가 인정한 명문장수기업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또 최근 폴크스바겐 사태로 ‘클린디젤’의 허상이 드러나면서 법률상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클린디젤을 제외시켰다.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 등 96개 법안과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계획서 등 모두 105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그간 중소기업에 한정됐던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대상을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했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국·영문 확인서 발급, 현판부착, 정부포상 우선 추천 및 언론매체를 통한 성공사례 홍보 등을 추진한다. 명문장수기업마크를 생산제품에 부착해 판매하는 등 국내·외 마케팅에도 활용할 수 있어 기업홍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범주에서 클린디젤을 제외함으로써 주차요금 등 각종 혜택을 없애고, 다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디젤자동차에 대한 국민적 인식전환을 꾀했다. 천연가스자동차는 가스자동차로 명칭이 바뀐다. 이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가스자동차 등 5가지로 새롭게 규정된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된 과태료 가산금을 3%로 인하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과 청년층과 장애인, 고령자 및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토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또 이날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내년 12월부터는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했다.

이외에 △최순실 특검법 및 국정농단 국정조사 계획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UNIFIL) 및 국제연합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아랍에미리트·이란과의 형사 사법공조조약 비준안 및 범죄인 인도조약 등이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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