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방방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민방위 경보시스템과 재난ㆍ재해 경보시스템 구매ㆍ설치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2개 사업자를 적발하고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국민안전 경보시스템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에이앤디엔지니어링과 알림시스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억85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두 회사는 단독 응찰로 인한 유찰 방지를 위해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입찰자를 정해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방위 경보시스템은 대부분 에이앤디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어 단독 응찰로 유찰 가능성이 많았다. 재난ㆍ재해 경보시스템은 경쟁자가 있었지만, 일부 입찰의 경우 기술적ㆍ경제적 이유로 에이앤디 또는 알림시스템만 참여해 유찰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두 회사는 2005년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발주된 253건(계약금액 185억원)의 민방위 경보시스템 입찰과 20건(계약금액 27억원)의 재난ㆍ재해 경보시스템 입찰 등 총 273건에 대해 7년 간 담합행위를 지속됐다.
이들은 낙찰예정자가 높은 가격으로 수주하도록 투찰가격까지 담합해 273건 중 192건(70%)을 97% 이상의 높은 낙찰률로 수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들이 유찰방지를 위해 들러리 입찰자를 내세워 수주하는 행태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린 것”이라며 “유사행위 재발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