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선불카드도 사용등록하면 분실 시 보상…표준약관 제정

입력 2016-11-17 09: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카드사 시스템 개편 고려해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

앞으로 무기명식 선불카드(기프트카드)도 미리 사용등록을 했다면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분실피해 보상 등 사용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카드사 선불카드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새 표준약관은 카드사의 전산 시스템 개편 시간 등을 고려해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BC·삼성·하나카드 등 일부사는 미리 사용등록을 한 이용자에 한해 분실 신고 때 선불카드를 재발급해주고 있다.

그러나 다른 카드사는 재발급 및 피해액 보상을 거부하고 있어 소비자 대우에 차별을 두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새 약관을 통해 무기명식 선불카드라도 카드사에 사용등록을 했다면 분실·도난 때 기명식 선불카드와 동일하게 신고 시점 잔액으로 재발급받을 수 있다.

카드사가 신고일 기준 60일 전까지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도 보상하도록 했다. 다만 사용 기재사항 변경 사실이 발생하면 고객이 이 사실을 카드사에 즉시 알리도록 하는 등 고객 책임도 강화했다.

또 선불카드 결제범위를 카드사가 임의로 제한할 수 없도록 약관에 명시했다.

이밖에 무기명식 선불카드 충전금액을 다 사용하고 폐기한 뒤 이전에 한 결제를 취소한 경우 카드 실물이 없더라도 영수증이 있으면 환불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불카드의 분실·도난에 대한 보상 범위가 확대돼 부정 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986,000
    • -1.2%
    • 이더리움
    • 4,453,000
    • -1.31%
    • 비트코인 캐시
    • 603,500
    • -1.95%
    • 리플
    • 1,094
    • +12.21%
    • 솔라나
    • 305,900
    • +0.96%
    • 에이다
    • 796
    • -1%
    • 이오스
    • 778
    • +1.17%
    • 트론
    • 254
    • +1.6%
    • 스텔라루멘
    • 186
    • +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600
    • +1.48%
    • 체인링크
    • 18,830
    • -1%
    • 샌드박스
    • 397
    • -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