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공정위 상임ㆍ비상임위원과 사건당사자(기업ㆍ로펌) 사이의 비공식면담을 내년 1월부터 전면 금지하고, 필요시 면담 절차를 공식화하기로 했다.
16일 지상욱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가 사건절차규칙(고시) 개정과 위원의 면담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 등에 대해 연내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 개정을 완료한다고 보고했다.
앞서 지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2만2000여 건의 공정위 출입 기록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과 로펌이 각각 1일(평일 기준)당 약 7회 공정위를 방문(총 8516건) 했으며, 전원위원회 위원들을 면담한 기록 자체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제도개선안을 보면 우선 위원과 심사관ㆍ피심인(기업인) 등 사건 당사자의 비공식ㆍ개별적 면담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심의 절차와 관련된 면담은 심결보좌 담당자의 배석, 회의록 작성 등 일정 조건하에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면담 금지시 피심인 방어권 침해 소지 등에 대한 보완장치로 사건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식적인 제도를 마련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제도개선안에 대해 12월 중 규제개혁위원회 사전 협의를 거쳐 행정예고를 하고 위원의 면담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공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