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박사의 배아줄기세포주가 정식 등록된다.
질병관리본부는 15일 황우석 박사가 신청한 줄기세포주인 ‘Sooam-hES-1’을 정식 등록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줄기세포주 등록심의자문단을 열고 전문가 심의를 실시한 결과 배아줄기세포주의 기본적인 특성이 확인돼 등록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체세포복제·단성생식 등 배아줄기세포주의 유래는 입증자료가 제출이 충분히 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질병관리본부는 난자 수급 등 연구 과정에서 비윤리적 행위가 있었다는 사유를 들어 황우석 박사 측의 등록신청 자체를 거부해 왔다.
이에 대해 황 박사 측은 소송을 제기했으며, 대법원은 지난해 6월 “관련 법 이전에 수립된 줄기세포주이므로 등록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
현행법에서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주를 활용하려면 과학적·윤리적 검증을 거쳐 등록해야 한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2010년부터 시행된 배아줄기세포주 등록제도는 배아로부터 만들어진 줄기세포주를 과학적·윤리적 검증을 거쳐 등록함으로써 국내 줄기세포 연구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