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당첨·1순위제한' 15일 모집부터 시행...어기면 당첨취소

입력 2016-11-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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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부동산대책'의 핵심내용인 청약조정지역에 대한 재당첨·1순위제한이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단지부터 적용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후속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정부는 △서울 25개구 민간·공공택지 △경기 과천·성남시의 민간·공공택지 △경기 하남·고양·남양주·동탄2신도시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남구·수영구 민간택지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공공택지 등 37곳을 청약 조정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우선 재당첨제한은 주택공급규칙이 지정하는 주택(아파트)에 당첨된 사람은 이후 일정 기간 특정 주택을 또 당첨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어기고 당첨받으면 부적격당첨자로서 당첨이 취소될 뿐 아니라 향후 1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조정지역 내 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당첨받은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5년(85㎡ 이하)과 3년(85㎡ 초과)씩 재당첨제한을 적용받는다.

부산 등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조정지역의 재당첨제한 기간은 각각 3년(85㎡ 이하)과 1년(85㎡ 초과)이다. 재당첨제한은 이번 부동산대책 이전에 당첨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1순위제한은 조정지역 내 주택을 청약할 때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등은 1순위 청약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이를 어겨도 부적격당첨에 해당한다.

한편 서울 강남·서초·송파·동작구와 경기 과천시 조정지역의 분양권 거래를 사실상 금지하는 등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조치를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받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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