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자살 부추기는 인터넷 유해정보 신고하세요

입력 2016-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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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중앙자살예방센터와 공동으로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자살 유해정보 신고대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자살유해정보는 ‘자살을 찬양하거나 정당화하는 게시글’, ‘동반자살 모집’, ‘유독물 판매 및 구입’, ‘자살방법’ 등을 포함한 내용이다.

올 상반기에 실시된 신고대회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4,188건, 46%), △SNS(2,540건, 28%), △포털사이트(1,457건, 16%) 등을 통해 주로 게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상의 자살유해정보는 동반자살 등 자살 모의, 모방 자살 등의 원인이 돼 왔다. 이와 같이 자살을 부추기거나 돕는 것은 형법 252조 제 2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참가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중앙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www.spckorea.or.kr)에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이수 후 포털사이트, SNS, 커뮤니티 등에서 검색되는 자살 유해정보의 경로와 내용을 정리하여 중앙자살예방센터 이메일(spcmedia@spckorea.or.kr)로 접수하면 된다.

또, 이번 신고대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자살유해정보를 신고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 수기 형식의 에세이도 함께 공모한다.

신고실적이 우수한 참가자, 뜻 깊은 에세이를 작성한 참가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함께 소정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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