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제재에 나섰다.
금감원은 10일 제18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해 과징금 총 24억 원을 금융위원회에 부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수위는 역대 보험업계 제재 가운데 최고 금액으로 알려졌다. 관련 임직원(사실상 임원 포함)에 대해서는 견책·주의로 의결했다.
수십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이유는 문제가 된 보험계약 건수가 17만 건을 웃돌 정도로 많았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은 2만284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해야 할 책임준비금(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발생 된 가산이자 11억2000만 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5만310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1억7000만 원을 과소 지급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삼성생명은 보험업법 제127조의 3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규로 제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 기준은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에 의해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로 산정됐다.
금감원 측은 “제재심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추후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되거나,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종합검사와는 별도로 재해사망보험금(자살보험금)과 관련한 제재를 내릴 계획이다. 결과는 이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께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은 지난 6월 말경부터 한 달동안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자살보험금 검사를 시행한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예정했던 계획보다 기한을 연장하면서 검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이 워낙 많은 양의 데이터를 삼성·교보생명에 요구해 짧은 기간 내에 검사를 마무리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추측이 나왔다. 금감원이 자살보험금과 관련된 재해사망보장 상품에 대한 10년치 이상의 데이터를 요청했다는 얘기도 나돌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