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금 관련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2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10일 제18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해 과징금 총 24억 원을 금융위원회에 부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 임직원(사실상 임원 포함)에 대해서는 견책·주의로 의결했다.
삼성생명은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가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만284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지급해야 할 책임준비금(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발생 된 가산이자 11억2000만 원을 안 준 것이다.
또한 15만310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1억7000만 원을 과소 지급했다. 이에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측은 "제재심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추후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되거나,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종합검사와는 별도로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삼성생명에 대한 준법 검사를 한 바 있다.
이 결과는 이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께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