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하천이나 도로ㆍ철도 건설 과정에서 자투리 땅이 된 절대농지 1만5000㏊를 연내 추가로 해제한다. 이달 중 지자체를 통해 정비지역 조사를 실시한 후 12월말 해제ㆍ변경을 결정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말까지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8만5000㏊를 변경 및 해제한 데 이어 연내 1만5000㏊를 추가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농업진흥지역은 식량 자급 및 효율적인 국토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1992년 처음 지정했다. 하지만 일부 농지의 경우 도로·철도 건설 등의 개발로
자투리 땅이 돼 농지로서 이용 가능성이 낮다며 해제 요청이 많았다.
농림부는 농지로 지정된 곳 중 규모가 큰 우량농지 등은 철저히 보전하되, 자투리 토지 등 농지로서 이용 가능성이 낮은 지역만 정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추가로 변경·해제되는 농지는 하천으로 인해 분리됐거나, 도로·철도·하천 등으로 분리된 산간지, 처음 지정됐을 때부터 주차장, 주유소 용지 등 비농지인 경우 등이다. 농업진흥지역에서 변경 및 해제된 곳은 6차 산업화 시설, 농어촌 승마시설, 농수산업 연관 산업시설 등 각종 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농식품부는 향후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전가치가 낮아진 농업진흥지역은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지속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