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 과당경쟁을 해소하고자 과밀지역을 지정하고 이 지역 창업 시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소상공인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강화방안은 국내 전체 사업체의 86.4%, 종사자의 37.9%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의 자립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것이 골자다. 현 정부 들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점검해 장기적 성장기반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중기청은 오는 2018년까지 창업단계에 있는 사업체들의 수와 매출 변동 추이, 영업이익 감소 추이 등을 고려해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지역을 ‘소상공인 과밀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과밀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들에 대해서는 창업자금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해 창업을 막는다. 예를 들면 인구밀도와 사업체가 몰려 있는 서울 명동에서 치킨ㆍ피자 창업이 어려워지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창업자에게 부과되는 페널티로는 창업자금 가신금리 적용이나 융자지원 배제 등이 꼽힌다.
또 중기청은 유통인구, 부동산 시세 등 37개 기관의 정보를 분석해 과밀정보를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을 개편한다. 창업과밀지수 대상 업종은 올해 30개에서 오는 2019년 50개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업종 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교육과 컨설팅, 정책자금을 연계 제공하는 ‘재창업 패키지’도 확대할 방침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사업체들의 상황을 고려해 과밀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라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경영역량을 강화하는 등 생업안전망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