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선정을 위한 부지선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부지적합성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거쳐 관리시설 예정 부지를 선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9건, 대통령안 7건, 일반안 4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새마을금고 또는 중앙회가 이사장·회장을 선출하는 경우 회원 투표의 방식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금고감독위원회를 설치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더라도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등이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을 신설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존 사업과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의견 제시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도선사 면허의 등급을 1·2종에서 4등급으로 세분화하고, 도선사 면허의 갱신·등급 하향조정 제도를 도입하는 도선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지상파다채널방송(MMS)인 EBS-2TV의 본방송을 위한 법적인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방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교육격차 해소 등 공익성을 고려해 부가채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주요 유치 업종의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허용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