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한 세계 해운강국으로의 재도약이다.
이를 위해 해운-조선, 선주-화주간 상생협력 시스템 강화를 기초로 해운의 3요소인 선박, 화물, 선원 및 지원 인프라 측면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부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선사들의 신규 선박 발주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 말 발표한 ‘선박 신조 지원프로그램’ 규모를 당초 12억 달러에서 24억 달러로 2배로 늘렸고 지원 대상도 초대형·고효율 컨테이너선에서 벌크선, 탱커선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민간선박펀드 활성화를 위해 사모펀드의 판매사 경유 의무를 면제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고 해양보증보험의 역할 강화를 위해 적격담보 인정기관 확대, 중소선사를 위한 신규보증상품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선사들의 원가절감 및 재무개선을 위해 자본금 1조원 규모의 ‘(가칭)한국선박회사’를 설립해 선사 소유의 선박을 시가로 인수하고 장부가와 시가의 차이는 유상증자 등을 활용해 자본을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캠코선박펀드의 중고선 매입 규모를 당초 1조원에서 2019년까지 1조9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존 '글로벌 해양펀드'를 개편, 선사들의 항만터미널 매입 등 국내외 인프라 투자도 지원하기로 했다.
해운·조선 상생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해운·조선 협력네트워크’를 신설해 조선소-선사 간 수요·공급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친환경선박 발주를 위한 R&D 확대, 소형 조선소의 RG 발행을 위한 금융애로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신조 발주 기반도 확대한다.
선사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안정적인 화물확보 기반을 확대하고 선원 및 해운 전문인력 등 인력수급 기반도 확충한다.
아울러 해운경기 변동에 따른 리스크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해운기업의 경영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운임시장 리스크 관리를 위한 안전장치를 확충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해운기업 경영 현황을 수시 점검하기 위해 선사별 업황자료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용위험평가 시 신용공여액 50억 원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세부평가를 추진한다.
또 평가 결과에 따라 정상화 가능 기업은 워크아웃 등을 통해 필요 유동성을 적시에 지원하고 부실기업은 회생절차 등 기존 제도를 통해 신속히 정리토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적 선대규모 감소에 따른 국내 항만의 위축 우려에 따라 환적물동량 유치 및 서비스 효율화 및 물류거점 확보 및 항만환경 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내 항만의 환적 물동량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마케팅 등을 통해 신규 물량을 창출토록 했다. 국내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한 글로벌 물류·제조 기업에 대해서는 부지 무상제공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날 발표한 경쟁력 강화 방안이 빠른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정책금융기관의 펀드 구조 설계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