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수질기준에 잠재 발암물질 ‘브롬산염’ 추가

입력 2016-10-3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수돗물 수질기준이 깐깐해진다. 환경부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수질기준에 브롬산염을 추가한다고 30일 밝혔다. 수질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인 0.01mg/L이다.

브롬산염(Bromate)은 정수장에서 오존 또는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소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잠재적 발암성분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수도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하루 처리용량 5만 톤 이상 정수장에서 월 1회 이상 브롬산염에 대한 수질을 검사해야 한다. 2018년 1월 1일부터는 5만 톤 미만의 모든 정수장에서도 브롬산염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

수돗물 수질검사에 브롬산염이 추가되면서 수질기준은 59개 항목에서 60개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2012년부터 3년간 전국 110개 정수장에서 브롬산염을 검사한 결과 평균 0.0003mg/L으로 세계보건기구 권고치에 비해 낮게 나왔으나, 국민 환경보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수질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먹는샘물(생수) 수질기준 항목에 대해서는 지난 2009년 9월 브롬산염을 추가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099,000
    • +3.69%
    • 이더리움
    • 4,547,000
    • +1.07%
    • 비트코인 캐시
    • 627,500
    • +7.08%
    • 리플
    • 1,007
    • +7.59%
    • 솔라나
    • 315,100
    • +7.25%
    • 에이다
    • 821
    • +8.45%
    • 이오스
    • 786
    • +2.75%
    • 트론
    • 257
    • +2.39%
    • 스텔라루멘
    • 180
    • +2.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350
    • +19.39%
    • 체인링크
    • 19,180
    • +1.05%
    • 샌드박스
    • 407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