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리퍼블릭 군 납품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한모(51) 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운호(51ㆍ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검찰과 법정에서 한 씨에게 5000만 원을 준 동기와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여러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청탁 또는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범죄”라며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 씨는 2011년 9월 정 전 대표로부터 화장품을 군 PX에 납품할 수 있도록 국군복지단장에게 로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