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처럼 가시화하고 있는 각국의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에 대비하고 우리 기업과 수출에 미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 우선 교역 상대국과의 양자 협의 채널을 총 가동해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인도 측이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려는 움직임을 선제적으로 포착, 6월 ‘한-인도 통상장관회의’를 통해 해당 문제를 강력히 제기한 끝에 인도가 생산하지 않는 고부가가치 제품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또 터키의 휴대전화 세이프가드 조사에 대해서도 유관국과 공동 대응해 조사 중단을 이끌어낸 바 있으며, 최근 강화되고 있는 미국 측의 철강 수입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 간 고위급 면담을 통해 우리 의견을 적극 개진 중이다.
민관 공동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AFA(Adverse Facts Available) 규정 확대 등 강화되고 있는 상대 측 조사에 철저한 자료 제출로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주요 규제 국가에는 민관 대표단을 파견해 우리 입장을 표명하고 업계 의견을 반영해 WTO 제소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보호무역 피해가 빈발하는 업종 간 정보와 전략을 상호 공유할 수 있는 교류회도 수시로 마련해 개별 기업의 선제적 대응을 지원할 방침이다.
보호무역을 타개하고 자유무역을 지속·확산하기 위한 국제 논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6월 주요 20개국(G20) 상하이 통상장관회의 당시 우리나라는 보호무역 조치를 2018년까지 동결하기로 한 ‘스탠드스틸(현상 유지)’ 합의를 주도했으며, 이어진 9월 G20 정상회의에서 ‘항저우 선언’을 통해 자유무역에 대한 각국 정부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아울러 정부는 비관세 장벽 데이터베이스(DB)를 연내에 구축해 실시간 동향과 대응 전략을 제공함과 동시에 해외 기술규제ㆍ원산지 규정 등 비관세 장벽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R&D), 전문가 컨설팅 등의 지원 사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무역의 비중이 높은 우리에게 보호주의 극복은 중대한 과제다. 정부는 엄중한 상황 인식하에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단호히 대처하는 한편, 기업들의 자발적 대응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