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말 최종 안을 발표하는 회계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에 종합 조사권 도입을 의제로 발제했다. TF에는 금융당국,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학회, 상장협의회 등이 참여했다.
금감원이 해당 사안을 의제로 삼은 것은 회계법인을 감독하는 것이 현행 체계에선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2007년 국제회계 기준에 의해 마련된 ‘품질관리 감리제도’에 따라 주요 4대 회계법인의 경우 2년에 한 번씩 감사 시스템을 들여다본다. 하지만 해당 제도는 법에 근거한 것이 아닌 데다, 감사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회계법인의 잘못을 잡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특히 대우조선 사태 이후 회계법인에 대한 개혁과 감독 강화는 시장의 화두로 떠올랐다.
대우조선 감사를 맡아온 안진회계법인은 매년 ‘적정’ 감사 의견을 내놓다가 분식회계 의혹이 터지자 올해 3월 ‘지난해 추정 영업손실 5조5000억 원 가운데 약 2조 원을 2013년, 2014년 재무제표에 나눠 반영했어야 한다’는 사후약방문식 결론을 내려 물의를 일으켰다.
감사 외의 회계법인 업무가 늘어나는 것도 금감원의 종합 검사권이 필요한 배경으로 꼽힌다. 4대 회계법인의 2015 회계연도(2015년 4월~2016년 3월) 경영자문 부문 매출액은 6946억 원이다. 2년 전에 비해 11.4%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경영자문 부문 확대로 기업과 회계법인의 유착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러 사업 부문을 종합적으로 감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회계법인의 윤리 문제도 거론된다. 지난해 회계법인 회계사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 주식을 매매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이 때문에 회계법인 임직원은 보유 주식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의무 신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종합 검사권 도입은 그동안 업계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간 의견 조율도 관건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금감원의 권한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법인 업무 전반에 대한 조사는 금융당국의 업무 영역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대형 회계법인 관계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칙을 통해 각 회계법인의 내부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