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공영은 오스템임플란트가 제기한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공시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화공영은 오스템임플란트가 제기한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공시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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