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에 20억여 원을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삼양식품이 소송을 통해 과징금 처분을 취소받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삼양식품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3년 이내에 같은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가중한 공정위 처분이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삼양식품에 대해 2014년 법 위반 사실을 반영해 가중 처분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계열사인 내추럴삼양을 부당지원했다는 이유로 삼양식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7억51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다만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행위 사실이 있는 만큼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삼양식품이 1995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관령삼양목장을 운영하는 에코그린캠퍼스에 20억여 원의 부당지원을 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100만 원을 부과했다. 삼양식품은 회사 임직원 총 13명에게 에코그린 업무를 맡기고 급여를 대신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7년 4월~2014년 4월까지는 관광 사업에 필요한 버스를 공짜로 빌려주기도 했다.
삼양식품은 “계열사 지원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고 목장 시장에는 실질적인 경쟁관계가 없어 경쟁을 막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