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과 대우조선해양 등의 부실회계 사태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여전히 건설·조선사 등 수주 업계 회사의 20%가 미흡한 공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수주산업 기업 216개사의 반기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기재사항을 미흡하게 작성한 기업이 총 40곳으로 전체 점검 대상의 18.5%라고 24일 밝혔다. 상장기업 194개사 중 32곳(16.5%)에서 미흡 사항이 발견됐고 비상장기업은 22개사 중 8곳(36.4%)으로 비상장사의 부실공시 실태가 더 심각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말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시행하고 올해부터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사업보고서 제출 기업의 공시를 강화했다. 진행기준은 공사 투입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진행률에 따라 공사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이에 해당 기업들은 계약금액이 매출액 대비 5% 이상인 중요 계약은 진행률과 미청구공사 잔액 등을 공시해야 한다. 또한 5% 이상 중요 계약이 없는 경우에도 원가기준 투입법 적용 계약에서 추정총계약 원가의 변동금액을 영업부문별로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
공시기준 강화 이후 반년 만인 이번 실태 점검에서 중요계약별 공시를 위반한 곳이 27곳(12.5%)으로 가장 많았다. 중요계약정보를 사업보고서와 주석에 모두 공시해야 함에도 내용이 각각 불일치하거나 미청구공사와 매출채권을 총액이 아닌 순액으로 표시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한 22개사(10.2%)가 공사손실충당부채, 총계약원가 변동내역 등을 영업부문별로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해당 기업들이 중요 계약과 영업부문별 공시의무가 신설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기재위치를 오인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미흡사항이 발견된 기업과 감사인에게는 점검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해 자진 정정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기재미흡이 발견된 40개 회사에 대해서는 3분기 보고서 상 공시 현황을 재점검 할 계획이다.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기재미흡이 지속되는 경우 심사 감리대상 선정시 고려하고 기재 미흡사항이 중대한 경우 감리를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미흡 사항 사례와 올바른 작성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