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현대그룹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그룹은 9월 말 현재 27개로 줄었다.
공정위는 “현대상선의 계열 제외 요청을 검토한 결과, 채권단 출자전환과 현대측 지분 감소 등으로 계열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현대그룹은 지난 8월 현대증권에 이어 10월 현대상선 등 주요 계열회사의 계열 제외로 현재 12개 계열회사, 자산총액 2조5643억 원 수준이다. 이는 9월 말 공정위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하기로 한 조건에서도 크게 벗어난다.
앞서 올해 4월 공정위가 발표한 현대그룹의 계열사 수는 21개에 지산총액 12조8000억 원 규모였다.
이에 따라 현대그룹은 연도 중 지정제외 요건(자산총액 7조 원 미만 기업집단)을 충족하게 돼 이번에 지정제외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매년 4월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게 되지만, 현대의 경우 연도 중 지정제외 요건으로 빠지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