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해외진출 시 사전신고 의무 완화

입력 2016-10-20 14: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은행이 규모가 크지 않은 해외투자를 진행할 때도 해야 했던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또 대손준비금이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받게 됐고, 이익준비금 적립 의무 규제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이 시행될 경우 은행은 해외진출 시 국외법인 및 지점에 대한 투자규모가 은행 자기자본의 1% 이하일 때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다른 금융기관법령에 따라 인·허가·등록을 받는 업무(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중개업·신탁업·투자자문업·ISA 투자일임업)를 겸영할 때 은행법령상의 사전신고 의무도 면제된다.

또 대손준비금이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받게 된다.

상법보다 강화된 이익준비금 적립제도 적용받던 부분도 2019년 바젤Ⅲ 자본규제가 시행되는 2019년부터 자본금의 50% 한도 내 이익배당의 10%이상 정립하도록 완화된다.

한편,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심사를 거쳐 내년 1분기에 국회 제출·시행 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585,000
    • +3.56%
    • 이더리움
    • 4,532,000
    • +0.51%
    • 비트코인 캐시
    • 620,500
    • +5.44%
    • 리플
    • 1,025
    • +6.33%
    • 솔라나
    • 308,200
    • +4.44%
    • 에이다
    • 809
    • +4.93%
    • 이오스
    • 778
    • +0.65%
    • 트론
    • 260
    • +4%
    • 스텔라루멘
    • 17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350
    • +19.53%
    • 체인링크
    • 19,200
    • -0.05%
    • 샌드박스
    • 403
    • -0.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