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 수사 결과 발표…총수 일가 포함 24명 재판에

입력 2016-10-1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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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롯데그룹 수사를 마무리하고 신격호(94) 총괄회장과 신동빈(61) 회장을 포함한 총수일가 5명, 전문 경영인 등 총 24명을 재판에 넘겼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으로 촉발된 이번 수사는 소유주 일가의 경영비리 일부를 규명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그룹 핵심 조직인 정책본부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신동빈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탈세 혐의가 추가됐고,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57) 씨도 같은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전문경영인 중에는 정책본부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았던 채정병(65) 롯데카드 대표, 황각규(61) 정책본부 운영실장, 소진세(66)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롯데홈쇼핑 인·허가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강현구(56) 롯데홈쇼핑 사장, 270억원대 소송사기와 일본 롯데물산에 부적절한 수수료를 지급한 혐의의 허수영(65) 롯데케미칼 사장도 기소됐다.

롯데건설 비자금 비자금 302억원을 조성한 것으로 의심받는 이창배(62) 전 롯데건설 대표와 법인자금으로 산 상품권을 유용하는 등 11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최종원(59) 전 대홍기획 대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그룹 정책본부 간부와 계열사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은 모두 14명이고, 롯데건설과 롯데홈쇼핑은 법인도 기소됐다.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범죄금액은 △조세포탈 858억 원 △ 횡령 520억 원 △배임 1378억 원 △배임수재 35억 원 등 총 2791억 원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횡령성 이득액이 1462억 원에 달하는 심각한 수준의 기업 사유화와 사금고화 행태 등 불투명한 재벌 지배구조의 폐해를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1249억 원대 배임과 508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부회장 등 그룹 후계구도에서 밀려난 소유주 일가에게 보상적 차원에서 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지만, 신 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로 이뤄진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해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동안 검찰이 심혈을 기울였던 롯데건설 비자금이나 롯데케미칼 소송사기, 일본 롯데물산에 수백억 원대 부당수수료 지급 혐의 등은 공소사실에 추가하지 못했다.

신 총괄회장은 롯데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신 이사장과 서 씨 모녀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이사장은 560억 원, 서 씨는 298억 원대 탈세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전체 탈세액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신 이사장과 서 씨 모녀 측은 1100억 원 정도만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기업 활동에 대한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효율적, 집중적으로 진행한 수사"라고 자평했지만, 장기간 내사를 해온 검찰이 그룹 정책본부의 대대적인 증거인멸 상황에는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이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편 롯데그룹의 중국 부실 투자와 관련해 신 전 부회장이 신 회장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사는 이번 기소 이후에도 계속 이어진다. 형사1부에서 수사하던 이 사건은 최근 롯데그룹을 수사하던 형사4부로 이관됐다. 신 전 부회장이 신 회장 측 호텔롯데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에서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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