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심려끼쳐 죄송… 재판 과정서 소명”

입력 2016-10-1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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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은 19일 검찰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등 총수일가 5명을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며 재판 과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이날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오랫동안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롯데가 사회와 국가경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하는지 진지하게 성찰했다”며 “앞으로 좋은 기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롯데 총수일가 5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 4개월여에 걸친 롯데그룹 차원의 경영비리 의혹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현재 롯데 경영을 책임진 신 회장에게는 500억 원대 횡령과 1750억 원대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신동주 전 부회장, 신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 씨와 딸 신유미 씨 등이 2005~2016년 국내 롯데 계열사에 이사나 고문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508억 원의 공짜 급여를 받아간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관련 신 회장이 2004년 정책본부장에 오른 이후 다른 일가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경영권 승계 과정의 지지를 받고자 공짜 급여 지급을 총괄 지시했다고 판단해 횡령 책임을 물었다.

검찰은 그룹이 서 씨와 신 이사장이 운영하는 롯데시네마 매점에 778억 원의 영업이익을 몰아준 행위와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471억 원의 손해를 끼친 부분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그는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서 씨 모녀와 신 이사장이 지배하는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액면가에 넘기는 방식으로 증여를 받은 이들이 1156억 원의 증여세 납부를 회피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그룹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들 3명의 포탈세액이 2857억 원에 이를 것으로 봤다. 그러나 일본 롯데홀딩스 측이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아 일단 서씨와 신 이사장 등이 인정한 최소 금액으로 먼저 기소했다. 향후 한·일 국세청 공조를 통해 공소장을 변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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